아프리카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부부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망명한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편, 남편을 체포하려 들이닥친 정부군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부인 B씨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배우자가 입국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는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B씨 역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