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년 넘게 3,000만 원
경기도는 10월까지 6개월간 체납액의 30%를 내지 않거나 체납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12월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단, 회생 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자는 관련 자료를 내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년 넘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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