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950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양사간 시내전화요금차를 줄이기 위해 맺은 합의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1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 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자, KT 측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