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최초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그랬을까요?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법관이 법정이 아닌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생길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땅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박병대 /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 "국가적인 국토개발사업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곳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 인터뷰 : 문동신 / 군산시장
- "현 기준대로 해상 경계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인터뷰 : 이건식 / 김제시장
- "해상 경계선이 아닌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호수 / 부안군수
- "역사성을 따지고,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중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지역 발전의 향배가 달라지는 만큼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대법원도 워낙 예민한 문제라 무려 4시간 30분 동안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홍보심의관 판사
- "현장검증 결과와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4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영토 분쟁. 대법원이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