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과거 계열사인 KT로지스의 명칭에서 'KT'란 상호를 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KT가 물류회사인 KT로지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KT는 지난 1996년 KT로지스란 사내 벤처회사를 만들어 물류사업을 넘기는 협정서를 맺었지만, 협정이 만료된 뒤에도 KT 명칭을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