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