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성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 구형기준과 항소기준 등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해온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
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양형이 구형량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그동안의 구형량이 약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