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공표한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범계 / 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정상회담의 기록물이 정쟁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선 안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틀 전 민주당은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공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발췌록이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입니다.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절차뿐 아니라 열람과 공표에 대한 허용·제재 수위도 다릅니다.
공공기록물이라면 설령 비공개 기록물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NLL 발췌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4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