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집에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집에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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