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전철역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경찰은 정 씨가 검거 후에도 딸아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병원으로부터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아이를 아동보호센터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전철역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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