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마지막 회의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랐습니다.
윤범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을 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차 회의까지 노동계는 5,790원을 경영계는 4,910원을 주장하며 880원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 안인 5,210원으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 8천870원이 됩니다.
▶ 인터뷰 : 박준성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향후 5년 동안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회의가 열렸던 서울세관 정문 앞에는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 회원 100여 명이 거센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