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여성의 알몸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요와 협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여중생과 채팅을 하던 중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협박한 뒤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했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