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된 콘도를 가져가라며 전 시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을 가져가라고 소송을 한다, 참 이상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전 며느리 이야깁니다.
홍승욱 기자가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강원도에 있는 시가 30억 원짜리 콘도입니다.
지난 200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와 전 며느리인 신정화 씨가 공동 명의로 사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 씨가 이 콘도 지분을 노 전 대통령이 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거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노태우 비자금사건 관계자
- "노재헌 씨 측에서 아마 "이건 내 것 아니다.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좋다, 당신 아버지 것이라면 아버지 명의로 돌려서…""
신 씨가 소송을 낸 배경에는 현재 재헌 씨와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이 깔려 있습니다.
신 씨가 이기면 콘도는 노 전 대통령 측에 넘어가겠지만, 그동안 내왔던 재산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더라도 콘도 공동 소유주로 확정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한 달 안에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신 씨의 청구가 인정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됩니다.
물론 콘도 지분이 노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해도 검찰이 고스란히 추징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