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주한이란대사관에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0살 송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한이란대사관의 대표전화 등으로 649차례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해 대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이민 간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이란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