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
헌재는 많은 나라에서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긴 하지만, 이는 각 나라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일 저녁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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