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던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금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천시는 지난달 22∼23일 사이 집중호우로 252억 원, 여주군은 24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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