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키로 했습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특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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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습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올해 380억원→600억원) 예산과 전력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예산(올해 34억원→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기검증기관 종사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한편 한 2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력수급 우려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특위에서 논의한 바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