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 전 관장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재판부는 "최씨가 고미술품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청자 소장자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 전 관장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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