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입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