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색소를 불법으로 첨가한 오미자차와 진액을 제조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제품을 전국에 판매한 대형 식품업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시의 공장에서 천연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오미자차와 진액 18,000병, 시가 1억 9천만 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전국 150여 개의 가맹점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