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전자충격기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미얀마 선원 24살 D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주 선적 유조선 P 호 갑판원인 D
이 전자충격기는 울산항 세관 검색대에서 발각됐습니다.
D 씨는 해경에서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최근 전자충격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울산해양경찰서는 전자충격기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미얀마 선원 24살 D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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