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 감독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두 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난해 시험장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 무효로 처리된 수험생은 153명에 달합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다음 달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 감독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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