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미얀마인 사건을 다루면서 난민 행정의 부조리를 질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미얀마인 A 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A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1월 활동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하다 적발돼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퇴거 명령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 강조하고 난민 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