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에 나오라는 이메일이 온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볼 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소액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 클릭해도 청첩장은 뜨지 않고 별다른 변화도 없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문화상품권을싸게 살 수 있다는 문자도 흔하게 받습니다.
모두 누르는 순간 30만 원 안팎의 돈이 빠져나가는 악성코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36살 이 모 씨 등 2명은 이런 식으로 7백여명으로 부터 3천4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더라고요. 한 달 뒤엔가 (돈이 빠져나갔다고) 통보가 되더라고요."
이들은 음란물을 소지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경찰에서 조사대상자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출석요구서입니다. 피의자들은 유사한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진짜 경찰 전화번호까지 적어 넣어,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설동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 "5분에서 10분 단위로 온종일 전화가 왔었습니다.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같은 스미싱 피해는 올들어 폭발적으로 늘어 피해 액수만 35억 원 이 넘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전체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