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만 음주운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재판부는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