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윤석열 전 팀장의 '보고절차'가 적절했는지였습니다.
윤 전 팀장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청구 하루 전 구두로 검사장 보고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팀장의 입장.
검사장 집까지 찾아가 보고를 했고, 공소장 변경과정에서도 네 차례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장님 댁에 들고가서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전결권자가 특별수사팀장인 본인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 "결재자 이외에 사전 승인제도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내부에서 혼나고 야단맞고 이러는 거지 위법은 아닙니다."
반면, 검찰과 여당 의원들은 구두보고는 정식절차가 아니라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선 / 새누리당 의원
-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까봐 결재없이 체포도 하고 공소장도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영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식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다, 국정원 직원법상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상 보고에 문제가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오는 3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