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배제'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한 전교조가 결국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전교조를 지원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오늘(24일) 오전, '노조 아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10월, 노조 설립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개선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문입니다.
이 문서에서 인권위는 "일시적 실업 또는 구직자도 근로자"라며, '해직자를 노조원에서 배제한다'는 현행 법률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권고를 근거로 인권위는 지난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한 전교조도 어제(23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전교조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정부 기관이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의 권고를 또다시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450여 명도 전교조 지지를 선언하고 정부의 탄압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성명은 위원장 개인의 입장일 뿐, 법외노조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예정대로 오늘(24일) 오전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지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와 그에 따른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전교조는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연가 투쟁도 검토하는 등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이종호·박준영 기자 한창희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