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천3백억원대의 딱지수표와 어음을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 됐습니다.
딱지 수표와 어음은 빈 당좌예금을 근거로 발행돼 애초부터 부도가 예견되었던 것.
이들은 먼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회사를 인수한 뒤 자전거래로 수표와 어음용지를 다량으로 확보해 판매책에 장당 220만원에서 250만원에 팔아넘겨 차액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딱지 수표와 어음은 액면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심지어 1억원 이상의 정상 수표로 위장돼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어음을 믿고 거래한 최종 소지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기가 없는 수표의 경우 아예 위조해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만기 이전에 부도가 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 차동언 / 서울지검 형사8부장
-"부도예정일 이전에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약품을 이용한 허위 위변조 신고를 하는 새로운 수법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딱지 수표 유통으로 인한 전체 예상 피해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 기자
-"최근엔 경기침체로 노숙자 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까지도 바지사장을 자처하며 이들 범죄에 가담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형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