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정시모집 지원자는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에 따라 응시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 측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초과해 내거나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 납부금과 전형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