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다른 성 제거수술을 했다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가슴 제거 수술 등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34살 A 씨 등 30명이 법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남성으로서의
서부지법은 지난 3월 A 씨 경우와 유사한 성전환자 6명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