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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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MBC는 사실이 아니라며 '회사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 부디 잘 해결되길”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 정말 억울했었겠다” “‘이상호 해고 무효 판결’, 다른 기자들도 더 있다던데 좋은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