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중소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12일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해의 원전부품 납품업체 S터빈 직원 신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검증 안 된 부품을 납품한 것은 고리원전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업체가 납품한 부품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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