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개발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보전산지안에서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만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외엔 케이블카 설치에 표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에 조성하는 관광.산업단지도 부분 준공이 가능해 진다.
강원도는 부분 준공을 허용하면 조기에
이밖에 임업용 산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때 설치하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시설 등을 마련하면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도 가능해 진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