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계모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계모 박모 씨(40)는 17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의붓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앞으로 고의성을 갖고 살인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1개 중대를 울산지법
박씨는 지난 10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