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업자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는 24일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씨 등은 2008~2011년 휴대폰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돈을 수·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했다.
한씨와 김씨는 이같은 방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이 누구인지 자백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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