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이 24일 회의록 페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회의록을 삭제할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장에 재판부 예단을 일으킬 만한 증거를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해 아직 반론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포함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사건을 예단하는 것을 막고자 공소제기 시 법원에 다른 자료나 증거물을 배제한 채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3시 3차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심리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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