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서모씨 등은 건물을 둘로 나눈 뒤 1채는 팔고, 나머지도 건물대장에 등록해 조합원 자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서씨 등이 매수한 건물은 장부상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 건물로, 2개로 분리해 처분했다고 해서 각 건물이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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