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0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회계직연합회 한국비정규직본부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첫 단체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정년 60세 보장 △퇴직자 재입사 지원시 우대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 4일) 유급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 467건을 합의했다.
이중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교섭은 도교육청과 노조 교섭위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일구어 낸 알찬 결실"이라면서 "법률적 제약, 예산 사정,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4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본교섭 12회, 실무교섭 48회 등 60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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