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잦은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생활비를 많이 못 준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하세용 판사는 30일 A씨(여)와 B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A씨와 결혼한 뒤 A씨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와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급여를 직접 관리하면서 월 120만~160만원의 생활비(자녀 학원비 포함)를 지급했다.
세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생활비 만으로 생활이 어렵자 친정 부모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반면 B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했
재판부는 "피고(B씨)는 비교적 자유롭게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돈을 사용했고, 출입 빈도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정 경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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