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항을 기본으로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관할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규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건관할기준의 모호성이 청탁.불공정 수사, 잦은 사건이송과 수사지연, 사건관계인의 불편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우선 고소, 범죄인지 등 수사단서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토지관할에 따른 관할권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주지 또는 현재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등 체계적인 집중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위해 수사지휘 및 관서 간 공조수사
경찰 관계자는 "사건관할원칙에 따라 어느 경찰관서에서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경찰 수사과정의 신속·공정성과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법원, 검찰 등과 형사절차도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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