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측량 절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등 공사 전 단계에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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