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B양계농장 대표 오모(48)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산란계 자동화 시설 1개동을 신축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허모(55)씨와 계약을 하고 양계장을 신축했으나 보조금 융자금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허씨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S건설을 소개받았다. 이후 오씨는 S건설로부터 허위 송금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광주시청에 신청해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 도보조금 1억2500만원, 융자금 6억2500만원 등 총 11억2500만원을 편취해 구속됐다.
경남 창녕의 A양계농장 대표 윤모(32)씨도 지난 2011년 창녕군청으로부터 7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산란계 자동화 시설 2개 동 1개동을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과 융자금 3억5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신축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윤씨는 설치업체와 짜고 현대화 사업 시설과 상관없이 기존에 자비로 지어놓은 동일 규모의 자동화시설 견적서와 공사계약서의 날자를 바꿔 새로 짓는 거처럼 위조했다. 또 실제 인건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으나 1억9000만원이 들어간 것처럼 꾸미는 등 총 5억6000만원의 국가보조금과 융자금을 가로챘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양계장 대표들과 시공업체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편취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성) 광역수사대는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산란계 자동화시설 설치관련 보조금과 융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44억여원을 편취한 전국 4개 기업형 양계장 대표와 설치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양계장 현대화 사업이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불한 후 근거서류를 첨부해 보조금과 융자금을 교부받는 점을 이용했다. 주로 양계장 신축업체 등과 짜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편취한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주거나, 채무변제, 직원숙소 설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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