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금융회사 보유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이용자들을 속이는 스미싱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20일 주의를 요했다. 이번 스미싱은 범죄자들이 금융기관인 양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정보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만일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 정보유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 1039명에게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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