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임원과 충남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발주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환경공단 임원 A씨와 전 임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과 홍성군청 공무원 D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인천환경공단 발주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1억5500만 원을 부풀려 특정업체에 하청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댓가로 업체에 10억 원을 요구해 1252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2012년 5월 공사 수주 댓가로 모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C씨는 2011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보령시청 발주 위생 매립장 시스템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했고, D씨는 홍성군청 발주 정수장 배수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서울 소재 X업체는 최근 발생한 원전비리사건에 연루돼 사업이 여의치 않자 환경분야 플랜트 산업 시스템공사로 주력 사업을 변경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X사는 악취 감지 관련 특화기술이 없어 조달청
경찰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9개 업체 관계자 18명(법인4개포함)도 함께 입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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