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을 둘러싼 법정 법적다툼이 막을 올렸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 부지를 되찾기 위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9%는 대주단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찾아왔지만 나머지 61%인 21만7583㎡ 규모의 토지 소유권은 이전받지 못했다.
코레일측은 승소를 낙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다고 판단,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담보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코레일 입장에서는 져서는 안되는 소송이다. 코레일은 현재 부채 감축과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최근 공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앞으로 2년 내 5조원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에서 승소해 용산 토지를 2015년까지 돌려받으면 3조7000억원의 자산재평가를 거쳐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용산 땅 회수 외에 뾰족한 부채감축 방안이 없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용산사업이 무산된 데는 코레일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전환사채 2500억원을 발행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3월까지 드림허브가 기한 내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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