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안 중 해당기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개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언론에 '행정광고' 형식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시
위원회는 미수용 사안에 대해선 감사관을 통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조정
등을 거쳐 수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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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안 중 해당기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개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언론에 '행정광고' 형식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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