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형할인점인 메가마트가 전국 최초로 의무휴무일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메가마트의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제재 차원에서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걸쳐 무기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메가마트는 설을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상생발전.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6일(일요일) 동래점과 남천점 등 부산지역 2개 점의 영업을 강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위반 점포당 3000만원인 과태료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가볍다는 여론에 따라 전방위 행정지도점검을 벌여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전방위 행정지도점검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회용 봉투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대형할인점과 연관지을 수 있는 법률 전반에 걸친 내부적인 검토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식품위생 등 행정지도 효과가 큰 분야부터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단위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가격분야는 물론 무허가.무신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분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분야에서는 매장 외 통로, 계단, 소방시설 등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와 피난구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메가마트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은 관련 법과 조례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라며 "모든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지켜보는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가마트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메가마트 동래점, 남천점이 정상 영업을 해
메가마트는 부산 6개 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8개 점, SSM 6개를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적 유통기업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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