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A씨의 남편 영남제분 B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C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B 회장은 지난 2010년 A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1만달러(약 1075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A씨의 입원비를 비롯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
재판부는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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