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두환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8필지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조세포탈 액수는 27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임목(나무)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임야(땅)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 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에 달하는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맡긴 데다, 세무사를 비롯한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
전씨는 선고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벌금 40억원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관해서는 입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