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는 소위 '죽음의 세균'을 치료하는 '최후의 항생제'를 뒤늦게 처방해 영아가 사망했더라도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 병원 레지던트 권모(37)씨와 정모(41)씨, 전임의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미숙아로 태어나 A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B군은 2007년 4월 오전 2시께 갑자기 발열과 무호흡 등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당직의였던 권씨가 간호사로부터 이를 보고받고도 산소공급 등만을 시행하고, 정씨와 김씨가 배양검사와 항생제 투여를 즉시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오후 1시15분께 항생제의 일종인 유나신 등을 먼저 처방한 후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반코마이신을 오후 3시30분께에야 투여했습니다. B군은 이듬해 10월 패혈증에서 빚어진 뇌출혈과 이에 따른 뇌연화증·뇌수두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세 명에 대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판사는 무호흡은 미숙아 가운데 약 25%에게서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며 산소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 호전됐다는 점 등을 들어 B군을 패혈증으로 진단하지 않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권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씨가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뒤늦게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이유에서 김씨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판사는 "
[연합뉴스]